올 들어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감청협조 및 통신자료제공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통화내용에 대한 감청협조가 한건도 없었다.
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중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일반감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782건)보다 37.4% 줄어든 1,115건이며 긴급감청도 96건에서 68건으로 29.2%가 줄었다고 14일 밝혔다.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지난해 9만3,181건에서 올해 7만4,451건으로 20.1% 감소했다.
감청은 검사 및 수사·정보기관장의 요청으로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에 의거해 특정가입자의 통화내용이나 음성사서함·문자메시지의내용을 녹음하거나 발·착신 전화번호를 추적하는 것이며, 통신자료제공은 가입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자료나 통신일시·전화번호 등통신사실의 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감청을 요청한 기관은 경찰이 48.6%(575건),국가정보원 31.9%(377건),검찰 11.4%(135건),군수사기관 8.1%(96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유선·PC통신사업자가 협조하는 통신내용 녹취가 86.5%(1,024건)로 가장 많았고 음성사서함·문자메시지 녹취 8.9%(105건),유선·이동전화 착·발신번호 추적 4.6%(54건) 순이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통화내용에 대한 감청협조가 한건도 없었다.
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중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일반감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782건)보다 37.4% 줄어든 1,115건이며 긴급감청도 96건에서 68건으로 29.2%가 줄었다고 14일 밝혔다.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지난해 9만3,181건에서 올해 7만4,451건으로 20.1% 감소했다.
감청은 검사 및 수사·정보기관장의 요청으로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에 의거해 특정가입자의 통화내용이나 음성사서함·문자메시지의내용을 녹음하거나 발·착신 전화번호를 추적하는 것이며, 통신자료제공은 가입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자료나 통신일시·전화번호 등통신사실의 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감청을 요청한 기관은 경찰이 48.6%(575건),국가정보원 31.9%(377건),검찰 11.4%(135건),군수사기관 8.1%(96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유선·PC통신사업자가 협조하는 통신내용 녹취가 86.5%(1,024건)로 가장 많았고 음성사서함·문자메시지 녹취 8.9%(105건),유선·이동전화 착·발신번호 추적 4.6%(54건) 순이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0-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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