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옥외광고물관리법 기초자치 단체장에 이양

행자부, 옥외광고물관리법 기초자치 단체장에 이양

입력 2000-09-14 00:00
수정 200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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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3일 옥외광고물 인·허가권과 단속권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과태료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불법광고물이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태료 부과후에도 광고물 표시를 계속하는 대형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500만원 범위에서 강제금을 부과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을 유혹하는 유해 불법광고물이 난립해도 처벌규정이 약해 단속이 미미했다”며 “단속권이양과 벌과금 상향조정 등으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9-1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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