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부근에 건설된 아산항 제방의 소유권을 둘러싼 충남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의 다툼이 헌법재판소로 비화됐다.
당진군은 지난 8일 제방소유권을 고집하는 평택시를 상대로 ‘자치관할구역 침해로 인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자체간 관할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된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
두 지자체간 갈등은 98년 2월 아산항 건설 관할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당진쪽 1만1,422평의 아산항 호안 및 안벽시설에 대한 토지등록을 평택시에만 신청,1개월 후 토지등록이 마무리돼 제방이 평택시소유로 모두 편입되면서 빚어졌다.
당진군은 “이 가운데 86%인 9,813평이 당진군 소유”라고 주장하고 “평택시에 수없이 등록말소를 요청했지만 불응해 심판을 청구하게됐다”고 밝혔다.
당진군이 내미는 근거는 여러가지.당진군은 “인천해양수산청이 93년 8월 아산항 건설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시행 지역을 당시 ‘평택군및 당진군 일원’으로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방이 지도상 해상 도(道)경계의 충남쪽에 들어와 있다”며“평택시가 고집하는 것은 현재 서해대교 위의 도 경계를 놓고 펼쳐지고 있는 경기와 충남도 사이의 싸움에서 경기도가 유리하도록 하기위한 의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오는 11월 완공되는 서해대교 위의 도 경계 및표지판 설치지점을 둘러싸고 ‘아산항 제방과 행담도 중간으로 해야한다’와 ‘지도상에 있는 도 경계로 하자”고 맞서다 지난 3월 말경기도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경계조정 신청을 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당진군이 오는 2011년 완공 예정인 아산항 제방을 가져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컨테이너나 항만시설에 부과하는 지역개발세(도세) 수입이 연간 수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주민들의 항만이용이 간편해진다.
하지만 평택시는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국립지리원에서 ‘지도에 나타난 해상의 도 경계는 행정구역 경계가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무의미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문제가 된 제방은 관할청인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시 소유임을인정해 등록한 것이어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진 이천열기자 sky@
당진군은 지난 8일 제방소유권을 고집하는 평택시를 상대로 ‘자치관할구역 침해로 인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자체간 관할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된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
두 지자체간 갈등은 98년 2월 아산항 건설 관할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당진쪽 1만1,422평의 아산항 호안 및 안벽시설에 대한 토지등록을 평택시에만 신청,1개월 후 토지등록이 마무리돼 제방이 평택시소유로 모두 편입되면서 빚어졌다.
당진군은 “이 가운데 86%인 9,813평이 당진군 소유”라고 주장하고 “평택시에 수없이 등록말소를 요청했지만 불응해 심판을 청구하게됐다”고 밝혔다.
당진군이 내미는 근거는 여러가지.당진군은 “인천해양수산청이 93년 8월 아산항 건설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시행 지역을 당시 ‘평택군및 당진군 일원’으로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방이 지도상 해상 도(道)경계의 충남쪽에 들어와 있다”며“평택시가 고집하는 것은 현재 서해대교 위의 도 경계를 놓고 펼쳐지고 있는 경기와 충남도 사이의 싸움에서 경기도가 유리하도록 하기위한 의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오는 11월 완공되는 서해대교 위의 도 경계 및표지판 설치지점을 둘러싸고 ‘아산항 제방과 행담도 중간으로 해야한다’와 ‘지도상에 있는 도 경계로 하자”고 맞서다 지난 3월 말경기도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경계조정 신청을 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당진군이 오는 2011년 완공 예정인 아산항 제방을 가져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컨테이너나 항만시설에 부과하는 지역개발세(도세) 수입이 연간 수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주민들의 항만이용이 간편해진다.
하지만 평택시는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국립지리원에서 ‘지도에 나타난 해상의 도 경계는 행정구역 경계가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무의미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문제가 된 제방은 관할청인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시 소유임을인정해 등록한 것이어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진 이천열기자 sky@
2000-09-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