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기준 만19세로 낮춘다

성년기준 만19세로 낮춘다

입력 2000-09-14 00:00
수정 200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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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기준’이 현행 만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구성한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시윤(李時潤) 전 감사원장은 13일 “지난해초부터 30여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성년 기준을 만 19세로 낮추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년기준 개정을 포함한 민법 총칙을 마련,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별분과위는 성년 기준을 낮춤과 동시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령자 후견인제’도 도입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 지난 58년 제정된 민법 재산편(1조∼766조) 중 경제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을 과감히 개정키로 하고▲근로자,세입자,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일본식 법률용어 손질 ▲전자상거래,리스 등 신종계약 유형 수용 ▲휴면조항 정리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9-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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