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姜炳燮 부장판사)는 9일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이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을 ‘이수역’으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지하철공사 등을 상대로 낸 역명 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하철 역 근처에서 대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대학교 이름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하철 역 근처에서 대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대학교 이름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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