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지방의원 전문성 갖춰야

대한매일을 읽고/ 지방의원 전문성 갖춰야

입력 2000-09-10 00:00
수정 2000-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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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 유급제 추진’이라는 기사(대한매일 9월8일자 2면)를 읽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한편 행정서비스 향상,주민의 참여 제고 등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그러나 입법활동보다는 민원해결사로서 부당한 압력과 이권청탁 등에 앞장서는 경우도 많았다.이같은 행정개입 때문에 정당한 공무수행이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지방의회 바로 세우기 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따라서 지방의회가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이면서 행정의 후원자·동반자로서 뿌리내리려면 전문성을 갖추고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따라서지방의원들은 유급제 전환을 주장하기에 앞서 지방자치제의 발전을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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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수[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2000-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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