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자조달 이용 의무화

공공기관 전자조달 이용 의무화

입력 2000-09-08 00:00
수정 200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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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정부 부처와 일선 행정기관은 물품을 조달할 때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정부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앙부처는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3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구축·운용 중인 전자조달 시스템이내년부터 물자·시설 등 모든 부문에서 본격 가동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해 전자조달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장은 성능과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우수 조달제품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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