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1∼2년 늦어진다

그린벨트 해제 1∼2년 늦어진다

입력 2000-09-08 00:00
수정 200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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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부산권 등 그린벨트 부분해제대상인 7개 대도시권은 지역여건에 따라 최장 2년 뒤에나 그린벨트에서 풀릴 전망이다.또 전면해제 대상지역인 전주 여수 등 7개 중소도시권도 당초보다 최장 1년 이상 해제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를 조속히 해제,재산권 행사를 보장해달라는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광역도시권 설정,해제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사전준비가 미진해 해제일정을 이처럼 재조정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부분해제대상인 수도권 등 7개 광역도시권의 경우 광역도시권 설정자체에만 이미 상당기간이 소요됐다.더욱이 그린벨트 해제의 선행조건인 구체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장 2년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다만 사전준비가 완료단계에 있는 경기도 성남시 고등·신촌동과 경남 김해시 불암동·대동면등 4곳은 연말쯤 해제될 전망이다.

전면해제 대상인 춘천·전주·제주·통영·진주·청주·여수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은 지역에따라 당초 일정보다 최장 1년 가량 늦은내년 하반기 중에나 그린벨트에서 풀린다.다만,제주시의 경우 중소도시권역 중 처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이달 중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연말쯤 해제될 것으로보인다.

우선해제 대상지역인 거주인구 1,000명 또는 3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취락 59곳과 지역경계선 관통취락 54곳 등 113곳 가운데 경기 화성군 봉담·매송·비봉 등 19곳을 제외한 94곳은 당초 일정보다 6개월늦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이밖에 고리 원전 주변지역의 경우 부산과 울산광역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해제지역 범위와 토지이용계획을 설정한 뒤 내년 하반기 중 그린벨트에서 해제키로 했다.이에 대해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협회(회장 배병헌·52)와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은 “건교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9-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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