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委 신설 의미

국가경쟁력강화委 신설 의미

입력 2000-09-08 00:00
수정 200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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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민간단체와 함께 구성키로 한 것은경제현안을 해결하는 주체에 민간영역을 포함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정부로서는 물가 등 실물경제에 밝은 민간단체의 입장을 반영해피부에 와닿는 경제정책을 펼 수 있고,민간단체는 기업의 애로점을여과없이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추진 배경 기업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견제기능으로 전경련이 오래전부터 주창해 왔던 사안이다.정부가 이를 적극수용한 데는 정부정책을 기업들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끔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현경제팀의 대(對)재벌정책의 일단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구성 및 운영 아직 확정된 게 없다.물가 등 실물경제를 포함해 의제범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그러나 운영형태는 이미 비슷한 형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제조업 신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주체로서 민간협력 및 역할분담 협의를 위한상설기구인 ‘산업경쟁력회의’를 만들었다.

의장은 총리대신이며,회의에는 민간에서는 게이단렌 회장 등 경제계 대표 17명이,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장관(18개 부처)이 참여한다.의제 범위는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이미 시행된 경제정책의 평가 등 다양하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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