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용두사미’로 끝난 납꽃게 수사

[오늘의 눈] ‘용두사미’로 끝난 납꽃게 수사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2000-09-07 00:00
수정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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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사실상 마무리된 납꽃게 사건 에 대한 검찰수사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는 말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음에도 검찰은 고작 꽃게 수집상 양원세(梁元世·43)씨 1명만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당초 꽃게에 납을 넣은 것은 중국 어민들이 아니라,양씨처럼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수집상들이라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양씨가 일관되게 납주입을 부인하는데다 해양수산부의 중국현지조사 결과 중국 어민들이 납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표되자 맥이 빠진 분위기다.

결국 검찰은 양씨를 ‘납주입’이 아닌 ‘납꽃게를 유통시킨’이라는 두루뭉술한(?)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양씨가 납을 꽃게에 직접 넣었다는 강경한 자세에서 ‘최소한 납주입 사실은 알았을 것’이라고 후퇴했다.검찰 주변에서는 ‘공소유지가 어려울지도 ……’라며 걱정하는 소리조차 들린다.

이번 사건은 범죄행위가 중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명확히 규명하기에 원초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그럼에도수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운 듯 보인다.

검찰은 양씨를 다른 사기 사건으로 검거했다가 조사과정에서 양씨가 들여온 꽃게에서 납이 발견되는 쾌거(?)를 올리자 양씨를 납주입 주범으로 단정짓고 꽃게 수입업자 중심으로만 수사를 진행시켰다.

중국 어민 또는 중국인 수집상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여러 형태로 제기되었지만 고집스럽게 한국인 수집상들만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납꽃게 수출지역이 확산되고 복어와 병어에서도 납이 발견되면서 일은 엉클어져 갔다.검찰 발표는 여러 종류의 수산물에 무차별납이 주입된 것을 설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한번만이라도 현지조사를 펼쳤으면 수사가 ‘용두사미’로 매듭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텐유호 사건때도 일을 서두르다 쓴맛을 본 적이 있다.

검찰은 텐유호 사건으로부터 별로 배운게 없는 듯하다.검찰은 납꽃게 사건으로부터 무언가 배울 수 있을까,아니면 또다시 그냥 잊고 말 것인가. [김학준 전국팀 기자]hjkim@
2000-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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