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千成寬)는 5일 의료계 1,2차 폐업을 주도한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장 신상진(申相珍·44)씨와 의쟁투 운영위원 배창환씨(38)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 등은 지난 6∼8월 의료계 집단폐업 당시 최덕종(崔德種·구속기소) 위원장 직무대리 등 다른 의쟁투 간부들과 함께 개별 의원의폐업참여를 요구하고 경기도 성남의 성남의원과 경북 안동시 소재 연세내과의원에 내려진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혐의다.
박홍환기자
신씨 등은 지난 6∼8월 의료계 집단폐업 당시 최덕종(崔德種·구속기소) 위원장 직무대리 등 다른 의쟁투 간부들과 함께 개별 의원의폐업참여를 요구하고 경기도 성남의 성남의원과 경북 안동시 소재 연세내과의원에 내려진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혐의다.
박홍환기자
2000-09-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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