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마을버스도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오전 6시 이전 새벽시간대와 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 운행도 법제화된다.
서울시는 5일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조례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을버스 업체들은 마을버스에 지하철 및 일반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판독기를 설치해야 하며 버스 대당 23∼26㎡의 차고지도 확보해야 한다.
또 버스 배차간격을 25분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이전,막차는 기점기준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마을버스 요금을 시가 정한 일정 기준 내에서 업체들이 자율 결정토록 해 서비스 수준과 지역에 따른 요금의 차등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개정안을 다음달중 시의회에 상정,통과될 경우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서울시는 5일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조례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을버스 업체들은 마을버스에 지하철 및 일반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판독기를 설치해야 하며 버스 대당 23∼26㎡의 차고지도 확보해야 한다.
또 버스 배차간격을 25분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이전,막차는 기점기준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마을버스 요금을 시가 정한 일정 기준 내에서 업체들이 자율 결정토록 해 서비스 수준과 지역에 따른 요금의 차등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개정안을 다음달중 시의회에 상정,통과될 경우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2000-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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