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교통카드로 탄다

마을버스 교통카드로 탄다

입력 2000-09-06 00:00
수정 200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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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마을버스도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오전 6시 이전 새벽시간대와 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 운행도 법제화된다.

서울시는 5일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조례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을버스 업체들은 마을버스에 지하철 및 일반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판독기를 설치해야 하며 버스 대당 23∼26㎡의 차고지도 확보해야 한다.

또 버스 배차간격을 25분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이전,막차는 기점기준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마을버스 요금을 시가 정한 일정 기준 내에서 업체들이 자율 결정토록 해 서비스 수준과 지역에 따른 요금의 차등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개정안을 다음달중 시의회에 상정,통과될 경우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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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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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2000-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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