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교통카드로 탄다

마을버스 교통카드로 탄다

입력 2000-09-06 00:00
수정 2000-09-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12월부터는 마을버스도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오전 6시 이전 새벽시간대와 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 운행도 법제화된다.

서울시는 5일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조례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을버스 업체들은 마을버스에 지하철 및 일반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판독기를 설치해야 하며 버스 대당 23∼26㎡의 차고지도 확보해야 한다.

또 버스 배차간격을 25분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이전,막차는 기점기준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마을버스 요금을 시가 정한 일정 기준 내에서 업체들이 자율 결정토록 해 서비스 수준과 지역에 따른 요금의 차등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개정안을 다음달중 시의회에 상정,통과될 경우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김용수기자
2000-09-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