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3일 문화관광부가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함으로써 1980년 신군부 집권 이후 한국방송광고공사에의해 독점돼 왔던 방송광고 시장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번 입법예고는 현정부 출범초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송광고제도개선’을 ‘100대 과제’에 포함시킨 후 지난 99년 2월 방송개혁위원회가 2001년까지 방송광고 완전민영화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실행조치로 취해진 것.
이 미디어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민영방송 광고는 민영미디어렙이 대행하게 된다.민영미디어렙은방송광고공사가 30% 출자,방송사 최대지분 10%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광고공사 지분 30%를 2년후 해소하게 된다.
미디어렙 관련법안은 방송광고공사,방송광고주,개별 방송사 등의 이해가 걸린 민감한 사안으로 이번 입법예고안은 학계 및 시민단체로부터 몇가지 지적을 받고 있다.이미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방송사 참여금지’ ‘광고공사 지분 30% 해소 문제’ ‘광고요금 조정위원회설치’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광부는 지난 8월 30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는 이해당사자인 SBS,MBC 등 방송사 관계자,방송광고주업계 대표,방송광고공사 대표 등과 학계,시민단체 대표 4명이 자리를함께 했다.
그런데 공청회 당일 MBC와 SBS가 저녁뉴스를 통해 내보낸 ‘미디어렙공청회’ 관련보도는 신설되는 미디어렙에 왜 방송사가 참여해서는안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SBS와 MBC는 ‘경쟁원칙 살아야’ ‘광고독점은 부당’이라는제목으로 각각 ‘공청회’ 소식을 전했다.SBS는 “새로 도입되는 미디어렙의 방송광고공사의 지분 참여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요지의멘트에 이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최고 30%까지 지분참여하게 됨으로써 (공청회에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개혁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대세”라는 기자의 말을 보도했다.
이어 토론자 중 SBS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박효신 한국 광고주 협회상무와 경원대 김희진 교수의 멘트를 인용,마치 공청회 주쟁점이 광고공사 지분참여 문제였던 것처럼 보이게 했다.SBS가 완전경쟁체제도입을 주장,광고공사 지분참여에 반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MBC는 “방송사가 광고판매대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평소의 주장을 공청회 관련소식의 머리 멘트로 내보냈다. MBC는 이어 “이번 법안에 (갖가지…)규제조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를 정부가 광고공사에 맡긴다는 조항은 공정한 경쟁을 막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MBC 역시 SBS와 마찬가지로 토론자중 광고주협회 박효신씨의 멘트를방송에 내보내 자기 주장을 뒷받침했다.MBC는 또 시청자단체 대표의토론내용을 위 멘트에 이어 편집,시민단체가 위의 주장에 동조하는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당일 공청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성을가지고 참석한 토론자들이 지적한 것은 방송사 참여와 광고공사 지분문제였다.
이들은 ‘방송사 참여와 이에 따른 광고료 인상 우려문제’를 지적하고 원천적으로 방송사 참여에 반대했다.또 방송광고공사 30% 지분 참여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2년후 30% 지분 해소대책’을 문광부에 물었다.
그런데 두 방송사는 이같은 공청회 분위기를 무시하고 자사의 대표성을 띤 토론자들이 만든 분위기를 전체 분위기인듯 방송해 의도적으로사실을 왜곡했다.
신군부의 방송장악의 한 방편으로 시행된 광고공사의 ‘광고독점’해소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광고공사 지분참여도 문제지만 방송에의한 방송광고 겸업도 안된다.
자사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 분위기까지 왜곡하는 ‘방송’에게 더 이상의 ‘다른 권한’이주어져서는 안된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이번 입법예고는 현정부 출범초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송광고제도개선’을 ‘100대 과제’에 포함시킨 후 지난 99년 2월 방송개혁위원회가 2001년까지 방송광고 완전민영화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실행조치로 취해진 것.
이 미디어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민영방송 광고는 민영미디어렙이 대행하게 된다.민영미디어렙은방송광고공사가 30% 출자,방송사 최대지분 10%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광고공사 지분 30%를 2년후 해소하게 된다.
미디어렙 관련법안은 방송광고공사,방송광고주,개별 방송사 등의 이해가 걸린 민감한 사안으로 이번 입법예고안은 학계 및 시민단체로부터 몇가지 지적을 받고 있다.이미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방송사 참여금지’ ‘광고공사 지분 30% 해소 문제’ ‘광고요금 조정위원회설치’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광부는 지난 8월 30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는 이해당사자인 SBS,MBC 등 방송사 관계자,방송광고주업계 대표,방송광고공사 대표 등과 학계,시민단체 대표 4명이 자리를함께 했다.
그런데 공청회 당일 MBC와 SBS가 저녁뉴스를 통해 내보낸 ‘미디어렙공청회’ 관련보도는 신설되는 미디어렙에 왜 방송사가 참여해서는안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SBS와 MBC는 ‘경쟁원칙 살아야’ ‘광고독점은 부당’이라는제목으로 각각 ‘공청회’ 소식을 전했다.SBS는 “새로 도입되는 미디어렙의 방송광고공사의 지분 참여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요지의멘트에 이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최고 30%까지 지분참여하게 됨으로써 (공청회에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개혁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대세”라는 기자의 말을 보도했다.
이어 토론자 중 SBS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박효신 한국 광고주 협회상무와 경원대 김희진 교수의 멘트를 인용,마치 공청회 주쟁점이 광고공사 지분참여 문제였던 것처럼 보이게 했다.SBS가 완전경쟁체제도입을 주장,광고공사 지분참여에 반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MBC는 “방송사가 광고판매대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평소의 주장을 공청회 관련소식의 머리 멘트로 내보냈다. MBC는 이어 “이번 법안에 (갖가지…)규제조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를 정부가 광고공사에 맡긴다는 조항은 공정한 경쟁을 막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MBC 역시 SBS와 마찬가지로 토론자중 광고주협회 박효신씨의 멘트를방송에 내보내 자기 주장을 뒷받침했다.MBC는 또 시청자단체 대표의토론내용을 위 멘트에 이어 편집,시민단체가 위의 주장에 동조하는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당일 공청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성을가지고 참석한 토론자들이 지적한 것은 방송사 참여와 광고공사 지분문제였다.
이들은 ‘방송사 참여와 이에 따른 광고료 인상 우려문제’를 지적하고 원천적으로 방송사 참여에 반대했다.또 방송광고공사 30% 지분 참여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2년후 30% 지분 해소대책’을 문광부에 물었다.
그런데 두 방송사는 이같은 공청회 분위기를 무시하고 자사의 대표성을 띤 토론자들이 만든 분위기를 전체 분위기인듯 방송해 의도적으로사실을 왜곡했다.
신군부의 방송장악의 한 방편으로 시행된 광고공사의 ‘광고독점’해소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광고공사 지분참여도 문제지만 방송에의한 방송광고 겸업도 안된다.
자사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 분위기까지 왜곡하는 ‘방송’에게 더 이상의 ‘다른 권한’이주어져서는 안된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2000-09-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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