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취재원 보호

[외언내언] 취재원 보호

장윤환 기자 기자
입력 2000-09-05 00:00
수정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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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16대 총선 수사상황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는 이 문건을 맨 처음 보도한 ‘주간 내일’ 발행사인 내일신문사에 3일 협조공문을 보내 “특별취재팀의 인적 구성과 문서입수 시기 및 입수 경위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문건 유출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건을 입수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신문사쪽은 ‘취재원 보호’를 내세워 검찰의 요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주간 내일’에 대한 강제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언론사(언론인)가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은 불문율(不文律)이다.이 불문율은 민주사회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언론사(언론인)가 취재원을 보호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그 바탕에서부터 무너지기 때문이다.

‘취재원 보호’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될 때면 우리는 흔히71년 미국 뉴욕타임스의 ‘엘스버그 사건’을 예로 든다.‘미 국방부의 베트남전 개입’에관한 1급 비밀 정부보고서를 폭로한 이 사건은 당시 국가기밀 보호와 언론자유,그리고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결국 미 연방대법원은 언론자유의 손을 들어주었다.

멀리 미국까지 갈 것도 없다.우리나라에도 ‘취재원 보호’에 관한중요한 선례가 있다.1989년 한겨레신문의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이 그것이다.‘밀입북 사실’에 대한 인터뷰까지 마친 서 의원은당에 보고할 때까지 ‘보도 유보’를 요청했다.신문사쪽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서 의원이 당국에 자수한 뒤 취재기자는 ‘즉각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입건됐고 편집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강행됐다.그러나 당시 노태우정권임에도 검찰은 국내외 여론에 밀려 결국 취재기자와 신문사를 기소하지 못했다.우리나라에도 취재원 보호가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으로 확립된 것이다.

‘주간 내일’의 경우는 아주 간명하다.어떤 일이 있어도 취재원은밝힐 수 없다.그렇다면 검찰은 고작 ‘혐의사실 공표죄’로 취재기자와 신문사를 걸수밖에 없다.그러나 문제의 문건을 보도한 행위가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는 사실은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국민의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인권과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검찰은 ‘주간 내일’에 대해 무리수를 둠으로써 ‘언론자유 침해’라는 논란의 혹을 보태지 말기 바란다.

◇ 장윤환 논설고문 yhc@
2000-09-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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