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공회전 금지조례 추진

車 공회전 금지조례 추진

입력 2000-09-04 00:00
수정 2000-09-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특정지역에서 자동차공회전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5월의 수도권 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 2차 실무회의에서 자동차 공회전금지 조례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 개정을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터미널,상가밀집지역 등 특정지역에서 버스승합차 소형화물차등 경유 차량의 공회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이달중열릴 예정인 광역협의회 3차 실무회의에서 이를 논의,환경부에 재차건의하고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와 함께 공청회도 갖기로 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심재억기자

2000-09-0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