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에 대한 통화 기록 열람을 비롯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를 위해 조사 대상자의 통화 기록 열람 및 이에 따른 요구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그동안 날로 다양화,지능화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기존의 조사 수단 및 기법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면서,혐의자간 공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나 보완자료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는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감위의 조사 대상자 범위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강화하고,금감위에도 공정거래위와 같이 현장조사권과 물건 영치권이 부여될 전망이어서 소위 ‘작전세력’의 주식가격 조작 등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기대된다.
주현진기자 jhj@
당정은 이를 위해 조사 대상자의 통화 기록 열람 및 이에 따른 요구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그동안 날로 다양화,지능화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기존의 조사 수단 및 기법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면서,혐의자간 공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나 보완자료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는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감위의 조사 대상자 범위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강화하고,금감위에도 공정거래위와 같이 현장조사권과 물건 영치권이 부여될 전망이어서 소위 ‘작전세력’의 주식가격 조작 등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기대된다.
주현진기자 jhj@
2000-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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