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증시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입력 2000-09-04 00:00
수정 2000-09-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여당은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에 대한 통화 기록 열람을 비롯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를 위해 조사 대상자의 통화 기록 열람 및 이에 따른 요구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그동안 날로 다양화,지능화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기존의 조사 수단 및 기법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면서,혐의자간 공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나 보완자료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는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감위의 조사 대상자 범위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강화하고,금감위에도 공정거래위와 같이 현장조사권과 물건 영치권이 부여될 전망이어서 소위 ‘작전세력’의 주식가격 조작 등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기대된다.

주현진기자 jhj@

2000-09-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