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일 의사와 자동차공업사 업주들과 짜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자신의 보험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낸 김모씨(41) 등 S화재해상보험사 직원 9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준 성남시 H정형외과의원 원장 신모씨(37) 등 의사 10명과 허위로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를 발급해준 안산시 D공업사 대표 백모씨(43) 등 공업사 업주 3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김씨 등 보험사 직원들은 고향 선배인 최모씨(45)에게 95년 12월 12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그랜저 승용차로 박모씨(32)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게 한 뒤 100만원의 수리비를 1,000만원으로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등 37차례에 걸쳐 5억원을 타낸 혐의를받고 있다.
의사 신씨는 95년 8월 25일 김씨 등에게 허위 진단서를 끊어주고 6,300여만원의 진료비를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의사들은 평소 친분을 유지해온 김씨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
김경운기자 kkwoon@
김씨 등 보험사 직원들은 고향 선배인 최모씨(45)에게 95년 12월 12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그랜저 승용차로 박모씨(32)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게 한 뒤 100만원의 수리비를 1,000만원으로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등 37차례에 걸쳐 5억원을 타낸 혐의를받고 있다.
의사 신씨는 95년 8월 25일 김씨 등에게 허위 진단서를 끊어주고 6,300여만원의 진료비를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의사들은 평소 친분을 유지해온 김씨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9-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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