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회계사는 기업 감사에 대한 대가로 주식·스톡옵션·전환사채 등을 받지 못한다.공인회계사는 배우자를 포함해 지분율 0.
01% 또는 취득가 기준 3,000만원을 넘는 주식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맡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감사인이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외부감사법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01% 또는 취득가 기준 3,000만원을 넘는 주식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맡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감사인이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외부감사법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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