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대한매일 8월25일자 32면)을 보니 기획예산처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현장사진을 찍어 고발하는 시민에게 건당 3,0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신고보상금제가 실시되면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나도 현직 교통경찰관이지만사람들이 얼마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이런 제도까지 시행하게 되었는지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교통법규 위반자를 발견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제 잘못입니다”라고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다.많은 경우 경찰간부나 동료 직원이름을 대면서 봐달라거나 다른차를 보며 ‘저차는 왜 단속안해요’라고 물귀신작전을 쓴다.또 ‘언제 내가위반했느냐’며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많다.
경찰은 현재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수많은 차 중에서 ‘왜 내 차만 단속의 대상이 됐을까’하고 한번쯤 돌이켜 생각해봤으면좋겠다.
김성기[서울 중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경찰은 현재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수많은 차 중에서 ‘왜 내 차만 단속의 대상이 됐을까’하고 한번쯤 돌이켜 생각해봤으면좋겠다.
김성기[서울 중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2000-09-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