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宇中씨등 40여명 大宇 부실회계 문책

金宇中씨등 40여명 大宇 부실회계 문책

입력 2000-09-02 00:00
수정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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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부실회계에 책임이 있는 김우중(金宇中) 전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20여명 및 회계사 3∼4명 등 모두 40여명이 검찰에 고발되거나수사통보될 전망이다.

부실감리로 대우 부실을 눈감아준 산동회계법인은 영업정지 이상의중징계가,검찰에 고발될 회계사들은 등록취소,10여명의 회계사는 직무정지 조치를 각각 받을 예정이다.대우자동차와 대우전자의 외부감사인인 안건·안진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에서 1년간 제외될 것으로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鄭健溶 금감위 부위원장)는 1일 오전 10시부터 임시회의를 열어 전날 감리위원회에서 넘어온 이같은 내용의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했으나최종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금감위 강권석(姜權錫) 대변인은 이와 관련,“대우 부실회계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내용을 증선위에서 논의했으나 회계법인 및 대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다음주 회의를 다시 열어 재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리위원회는 회계분식이 가장 심했던 대우의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부실을 눈감아준 산동회계법인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관련공인회계사 3∼4명은 고발과 함께 3년간 등록취소를,혐의내용이 이보다 경미한 10여명의 공인회계사에게는 6개월∼1년6개월의 직무정지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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