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코스닥 시장의 유·무상 증자가 대폭 축소된다.코스닥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지분을 한꺼번에 매각할 수 없게된다.내년부터 하루 가격제한폭이 현재 12%에서 15%로 확대된다.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을 강화해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을 육성키로 했다.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5,500억원의 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모두 1조원의 자금이 조성된다.또 인수·합병(M&A)을 하는 벤처기업에는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진념(陳념)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및 벤처·인터넷기업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신규등록 코스닥기업이 등록후 1년간 증권회사 등 등록주선사의 동의가 있어야 유상증자를 할수 있도록 했다.
유상증자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당초 목적과 부합되는 지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강화했다.무상증자는 등록후 1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보유지분전량을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후 1년이 지난뒤 한달마다보유지분의 5%씩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주가지수 선물이 12월쯤 개발 상장되고 이에 맞춰 내년부터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완화된다.
벤처기업의 개인주주가 소유주식을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해 주식교환하는 M&A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대규모 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공모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거래소와 동일한 공모분산 요건이 적용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을 강화해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을 육성키로 했다.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5,500억원의 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모두 1조원의 자금이 조성된다.또 인수·합병(M&A)을 하는 벤처기업에는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진념(陳념)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및 벤처·인터넷기업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신규등록 코스닥기업이 등록후 1년간 증권회사 등 등록주선사의 동의가 있어야 유상증자를 할수 있도록 했다.
유상증자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당초 목적과 부합되는 지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강화했다.무상증자는 등록후 1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보유지분전량을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후 1년이 지난뒤 한달마다보유지분의 5%씩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주가지수 선물이 12월쯤 개발 상장되고 이에 맞춰 내년부터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완화된다.
벤처기업의 개인주주가 소유주식을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해 주식교환하는 M&A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대규모 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공모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거래소와 동일한 공모분산 요건이 적용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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