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로·학교용지 등대지면적이 넓은 시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우선 해제돼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리는 300가구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취락지 59곳과 구릉지 주택 등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각각 지정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시계획수립지침을 마련,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이고도 10년 이상 당초 용도대로 쓰이지 못한 시설 가운데 도로·학교 등 대지면적이 넓은 시설은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며,공원 등은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존치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개정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이고도 10년 이상 당초 용도대로 쓰이지 못한 시설 가운데 도로·학교 등 대지면적이 넓은 시설은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며,공원 등은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존치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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