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요구안 내용·전망

의료계 요구안 내용·전망

입력 2000-09-01 00:00
수정 200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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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31일 발표한 대정부 요구안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내용이다.그러면서도 구속자 석방,수배자 해제 등 전제조건을 내세워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의약분업과 관련,▲약국에서 판매하는 포장단위를 용법기준으로 7일 이상으로 하고 ▲국민들의 자가치료의 안전과 남용 및 습관성 위험이 없는 의약품은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팔도록 하며 ▲낱알 판매 유예조치를 없앨 것 등을 요구했다.여기에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아울러 대체조제시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24시간내에 의사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약사가조제 및 판매 기록부를 작성,5년간 보관토록 했다.

이밖에 상용처방약 선정,의료보험수가 및 의료보험재정 안정책,대통령 직속의 의료발전특위 상설기구화 등을 요구했다.의과대학의 정원도 현행 70% 수준으로 감축하고 주치의 제도 실시 보류 등 다양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고위관계자는 “의료계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핵심 쟁점은 10개 내외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사태해결의 관건은 의료계가 타결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말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9-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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