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업자 선정 ‘파기’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파기’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0-09-01 00:00
수정 200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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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거듭하던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이 결국 ‘비교심사방식’으로가닥을 잡았다.‘단일 그랜드컨소시엄’을 주장하던 방송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조정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직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누가 판을 깼느냐’는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방송위원회는 그동안 컨소시엄을 주도해온 한국통신,DSM,일진그룹,KBS의 총 지분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이들과 협상을 벌였다.총 지분의10%는 공개모집을 해야 하고 나머지 50%는 방송수신기업체,프로그램공급업체 등 소위 ‘의미있는 분야의 사업자’(밸류체인)에게 배당해야 하기 때문이다.방송위원회가 최종제시한 지분구조는 한국통신 13%,DSM 10%,일진그룹 9%,KBS 7%였다.

나형수 방송위 사무총장은 “나름대로 이 지분 구조라면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낙관했다”면서 “마지막 순간 한통 측에서 ‘한통과 KBS를 합친 지분이 33%를 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통보해 어쩔수 없이 협의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위원회에서제시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방침을 잘 따라와준 쪽은 결코 한통측이 아니었다”면서“한통측에서는 ‘밀실행정’ 운운하지만 실무자인 내가 행보를 명확히 했고 한통측이 참가한 가운데 20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밀실행정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DSM 역시 “한국통신이 뒤늦게 33%의 공기업 지분을 요구한 것은 위성방송사업의 공기업 주도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국제적 추세로 볼 때 다채널 위성방송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유료 상업방송으로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한통측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한통측은 오히려 방송위와 DSM의 주장에 ‘어이가 없다’는반응이다.한통측은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지분안은 사실상 DSM이 주장했던 다자간 지배구조를 뼈대로 한 ‘신공동지배구조’였다”면서 “방송위는 DSM과 일진이 반발하면 그들의 지분은 높이면서 한통에게만 계속 지분 하향을 강요했다”고 반발했다.

또 33%의 공기업 지분을 요구한 이유는 “외국자본이 사업자간 연합등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려 할 경우 저지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비교심사방식은 별 문제가 없겠느냐’는 우려의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 총장은 “독립적인 심사평가위가 구성돼 심사를 맡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정보다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내년 후반기 본방송을 한다는 계획에는 지장이 없다”고밝혔다. 항공대 우주법학과 신홍균(申弘均)교수는 “이미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방송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비교심사방식도 특혜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사자들간의충분한 토론과 검증이 있어야만 불필요한 잡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2000-09-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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