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환자들이 담당의사의 수련경력이나 과거진료부정행위등개인 신상정보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원 상무위원회에상정할 예정이다.
톰 블라일리(공화·버지니아주)하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환자권리증대 법안을 다음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안이 제출될 경우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의사들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블라일리 위원장이 마련한 이 법안은 모든 환자들이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진료제공자의 개인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의사를 비롯한 모든 진료제공자의 학력을 비롯한 수련과정경력과 면허취득관련 정보,과거 진료부정 및 부적절한 진료오류기록 등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하고 있다.
이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내 모든 환자들은 그동안 알수 없었던 의사나 수련의 등 자신이 진료받는 의료인들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수준에 따른 진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의사들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진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전망된다.미의료협회에서는 의사들의 잘못된 진료경력 대부분이 단순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사형선고를 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톰 블라일리(공화·버지니아주)하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환자권리증대 법안을 다음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안이 제출될 경우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의사들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블라일리 위원장이 마련한 이 법안은 모든 환자들이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진료제공자의 개인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의사를 비롯한 모든 진료제공자의 학력을 비롯한 수련과정경력과 면허취득관련 정보,과거 진료부정 및 부적절한 진료오류기록 등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하고 있다.
이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내 모든 환자들은 그동안 알수 없었던 의사나 수련의 등 자신이 진료받는 의료인들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수준에 따른 진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의사들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진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전망된다.미의료협회에서는 의사들의 잘못된 진료경력 대부분이 단순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사형선고를 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0-08-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