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농축수산물 20일내 청약철회 가능

통신판매 농축수산물 20일내 청약철회 가능

입력 2000-08-30 00:00
수정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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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 및 방문판매,다단계 판매되는 농·축·수산물,보험 등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이 적용돼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 또는 알선할 수 있게 되며등록요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대신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방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제출,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등은 방판법이 적용되면 계약체결 또는 상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방문판매 10일,통신판매(전자상거래 포함) 및 다단계 판매 2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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