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로 통행조건 ‘12인승 이상’

버스차로 통행조건 ‘12인승 이상’

입력 2000-08-29 00:00
수정 200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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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허용차량이 현행 9인승 이상에서 12인승 이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교통개발연구원 주관으로열린 버스전용차로제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결과를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권영종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현행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해야 통행할 수 있으나 7인승과 9인승의 식별이 어렵고 탑승인원 확인도 불가능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허용차량을 현행 9인승 이상에서 12인승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용차로 구간도 충남 신탄진에서 대전 남부(증약)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수도권구간(판교∼서초)도 평일 출퇴근시 버스전용차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와 이번 추석 연휴기간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결과를 토대로 버스전용차로 관련 정책을 결정키로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번추석연휴를 맞아 시민단체·경찰·도로공사·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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