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상장할 예정이던 생명보험사 상장문제가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
상장이익을 과거 계약자에게만 인정해줄지,아니면 현 계약자에게도보험 계약기간 만큼 인정해줄지 여부 등 쟁점사항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관건은 89년과 90년 자산재평가로 얻어진 이익금의 처리에 있다.당시 이익금은 △자본금으로 전입분(29.9%)되고 △계약자지분(40%)으로 나가고 △현재 자본잉여금으로 남아있는 내부유보액(30.1%)의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규모는 삼성이 878억원,교보가 664억원이다.
업계에서는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임을 인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상장자문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이를 자본으로 전입시킨뒤 그 돈을 주식으로 계약자에게 모두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878억원을 자본전입시킨 뒤 주식으로 나눠 줄 방안이 없다.기존주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자본잉여금이 자본으로 전입돼 신주를 발행하면 이는 기존 주주몫이 되고,이를 일반계약자에게 나눠주려면 보유주식 비례로받는 신주를 기존주주들이 포기하고 대신 증여세를 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주식 포기도 억울한데증여세까지 물면서 자기주식을 내줄 주주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90년 자산재평가 당시,정부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주식배당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또한특별법 제정을 통한 주식배당도 사유재산 침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측도 이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면 재검토 작업에나선 것이다.
◆상장은 언제될까 상장시기가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생보사 상장방안과 관련,“계약자와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확한 근거를가지고 얘기해야 한다”고 밝혀 내년으로 상장문제가 지연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도 “상장시점에서 해당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 현재의 계약자들에게도 상장에 따른 이익을 줄 것인지,아니면 과거계약자 몫만 인정할지 등의 문제를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혀,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90년이후 일반계약자들에게 증자시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상장이익을 과거 계약자에게만 인정해줄지,아니면 현 계약자에게도보험 계약기간 만큼 인정해줄지 여부 등 쟁점사항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관건은 89년과 90년 자산재평가로 얻어진 이익금의 처리에 있다.당시 이익금은 △자본금으로 전입분(29.9%)되고 △계약자지분(40%)으로 나가고 △현재 자본잉여금으로 남아있는 내부유보액(30.1%)의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규모는 삼성이 878억원,교보가 664억원이다.
업계에서는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임을 인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상장자문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이를 자본으로 전입시킨뒤 그 돈을 주식으로 계약자에게 모두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878억원을 자본전입시킨 뒤 주식으로 나눠 줄 방안이 없다.기존주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자본잉여금이 자본으로 전입돼 신주를 발행하면 이는 기존 주주몫이 되고,이를 일반계약자에게 나눠주려면 보유주식 비례로받는 신주를 기존주주들이 포기하고 대신 증여세를 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주식 포기도 억울한데증여세까지 물면서 자기주식을 내줄 주주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90년 자산재평가 당시,정부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주식배당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또한특별법 제정을 통한 주식배당도 사유재산 침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측도 이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면 재검토 작업에나선 것이다.
◆상장은 언제될까 상장시기가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생보사 상장방안과 관련,“계약자와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확한 근거를가지고 얘기해야 한다”고 밝혀 내년으로 상장문제가 지연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도 “상장시점에서 해당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 현재의 계약자들에게도 상장에 따른 이익을 줄 것인지,아니면 과거계약자 몫만 인정할지 등의 문제를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혀,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90년이후 일반계약자들에게 증자시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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