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과와 배 재배농가들은 태풍,우박,서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피해액의 80∼7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농작물 재해보험법 제정안’을 확정,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법은 논농사 직불제와 함께 농가소득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농림부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소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소득 의존도가 높은 사과와 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재해보험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배농가의 참여도 등을 고려해 앞으로 다른 과실류나 특작물,쌀 등에 대해서도 재해보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사과·배 농가에 도입되는 재해보험은 손실의 70∼80%를 보장해주는 두가지 상품으로 운영되며,희망자만 가입하는 ‘임의가입’형태다.
전국 8만4,000여 사과·배 재배농가중 절반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예측된다.
농림부는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와운영비의30∼50%를 정부 재정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1차 보험은 농협에서 맡고,재보험은 국내외 민간보험사가 참여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
농림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농작물 재해보험법 제정안’을 확정,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법은 논농사 직불제와 함께 농가소득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농림부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소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소득 의존도가 높은 사과와 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재해보험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배농가의 참여도 등을 고려해 앞으로 다른 과실류나 특작물,쌀 등에 대해서도 재해보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사과·배 농가에 도입되는 재해보험은 손실의 70∼80%를 보장해주는 두가지 상품으로 운영되며,희망자만 가입하는 ‘임의가입’형태다.
전국 8만4,000여 사과·배 재배농가중 절반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예측된다.
농림부는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와운영비의30∼50%를 정부 재정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1차 보험은 농협에서 맡고,재보험은 국내외 민간보험사가 참여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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