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 자치투표 첫 실시

주민주도 자치투표 첫 실시

입력 2000-08-28 00:00
수정 200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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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주민들이 관내 초고층(55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논란과 관련,전국 처음으로 ‘주민자치투표’를 실시한다.

주민들이 그동안 지역현안과 관련해 서명운동 형태를 빌려 의견을제기한 일은 많았지만 투표 절차를 거쳐 의견을 취합하기는 이번이처음으로,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27일 백석동 주민들에 따르면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백석동 전체 주민(4만1,000여명) 가운데 만19세 이상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

주민들은 이를 위해 아파트단지별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 등 50인으로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17개 단지별로 투표소를 마련했다.

투표관리위는 당초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 자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비용 및 준비의 어려움 등으로 백석동 주민에 한해실시하기로 했다.

개표는 다음달 4일 오후 6시부터 백석동 5단지 삼호·풍림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되며 개표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의 공식 의견으로 고양시와 경기도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범수 고양시의원(34)은 “올 초부터 지방자치법 13조2항 규정에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주상복합건물의 신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고양시에 요구해 왔으나 시가 이를 묵살해 주민 자치투표를 실시하게됐다”고 말했다.

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견청취,공람공고 절차 등을 거쳐 지난달 4일 백석동 출판문화단지 용도폐지와 주상복합건물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상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전달,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출판문화단지 용도폐지 및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주민 3만1,846명 중 78.8%(2만5,105명)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법적으로 유효한 주민 자치투표가 되려면 발의주체가 주민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고양시가 그동안 기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해오다 지난해말 갑자기 ㈜요진산업이 신청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안을 받아들이자 대책위를 구성,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환경 및 교통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8개월째 집단 반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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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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