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의 4급 과장급 이상 직위중 10%가 개방형 직위로 개방되고 일반직에 한해 지급되던 조기퇴직 수당이 별정직이나 고용직등 특수 경력직까지 확대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확정,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부 위원수가 과반수 미만인 지방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위원회의 실질 심의를강화하기로 했다.외부 위원도 법관·검사 등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자나 대학의 부교수 이상 및 초·중·고 교장 등 일정 자격을 소지한자로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16개 광역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맡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도 위원회에서 호선,구제기능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독립성이 확보된다.
또 시·도의 4급 과장급 이상 직위로 10% 이내에서 직위를 개방,유능한 민간인들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개방형임용제는 운영결과에 따라 시·군·구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행자부와 사전협의,자치단체장의 월권을 막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현재 일반직에만 적용,고용직이나 별정직 공무원들이 불만이많았던 조기퇴직 수당을 이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중 근무형태가 일반직과 같은 별정직 및고용직에도 조기퇴직 수당지급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실시후 공정성 시비 등 지방공무원들이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증진시키고 우수 인력을 확보,지방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행정자치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확정,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부 위원수가 과반수 미만인 지방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위원회의 실질 심의를강화하기로 했다.외부 위원도 법관·검사 등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자나 대학의 부교수 이상 및 초·중·고 교장 등 일정 자격을 소지한자로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16개 광역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맡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도 위원회에서 호선,구제기능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독립성이 확보된다.
또 시·도의 4급 과장급 이상 직위로 10% 이내에서 직위를 개방,유능한 민간인들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개방형임용제는 운영결과에 따라 시·군·구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행자부와 사전협의,자치단체장의 월권을 막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현재 일반직에만 적용,고용직이나 별정직 공무원들이 불만이많았던 조기퇴직 수당을 이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중 근무형태가 일반직과 같은 별정직 및고용직에도 조기퇴직 수당지급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실시후 공정성 시비 등 지방공무원들이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증진시키고 우수 인력을 확보,지방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8-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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