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장 권한 크게 강화

일선 경찰서장 권한 크게 강화

입력 2000-08-26 00:00
수정 2000-08-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은 25일 경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의 결재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넘기는 등 일선 지휘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사항 가운데 임시검문소 설치,엽총소지 허가,오토바이 면허권 등 89건을 경찰서장에게 넘겼다.

경찰서장이 심사해 승진시킬 수 있는 직급도 경사급 이하에서 경위급 이하로 한 단계 높였다.

무인속도 단속장비의 설치권 등은 경찰청장에서 지방경찰청장에게위임했다.

이로써 경찰청장의 결재 비율은 18.8%에서 5.9%로,국장은 34.9%에서 26.7%로 줄어든 반면 과장은 32%에서 38.8%로,계장은 3.8%에서 13.8%로 늘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8-26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