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부장 郭茂根)는 25일 대출한도를 초과한 거래업체3곳에 466억원을 편법으로 대출해준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모씨(48)와 지점 고객지원팀 대리 김모씨(36)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건축자재업체 A사 대표 박모씨와 R사 대표 이모씨를 소환해 대출 커미션 제공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다른 대출업체인 S사 대표 민모씨도 곧 소환해 대출 경위및 커미션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이들 3개 업체와 한빛은행 관악지점으로부터 경리장부 등을 넘겨받아 대출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수사는 은행측의 고발 부분에만 국한될 것”이라며“업체 대표도 피의자 자격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점장으로 부임해 보니 A,R사가 대출금 200억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회사를 살린 다음 대출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역금융형태로 추가 대출을 해줬다”면서 “R사와 S사는 상가분양,외자유치등으로 대출금 변제를 약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2월 200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던 박모씨가 추가 대출을 요구하자 가짜 신용장을 개설하는 수법으로 100여개 수출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최근까지 167차례에 걸쳐 466억여원을 대출해줬으며,본점 감사를 통해 편법대출 사실이 확인돼 지난 22일 검찰에고발됐다.
한편 신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박씨가 자신을 ‘모 장관의 친척’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으나 대출 결정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로부터 외압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검찰은 또다른 대출업체인 S사 대표 민모씨도 곧 소환해 대출 경위및 커미션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이들 3개 업체와 한빛은행 관악지점으로부터 경리장부 등을 넘겨받아 대출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수사는 은행측의 고발 부분에만 국한될 것”이라며“업체 대표도 피의자 자격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점장으로 부임해 보니 A,R사가 대출금 200억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회사를 살린 다음 대출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역금융형태로 추가 대출을 해줬다”면서 “R사와 S사는 상가분양,외자유치등으로 대출금 변제를 약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2월 200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던 박모씨가 추가 대출을 요구하자 가짜 신용장을 개설하는 수법으로 100여개 수출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최근까지 167차례에 걸쳐 466억여원을 대출해줬으며,본점 감사를 통해 편법대출 사실이 확인돼 지난 22일 검찰에고발됐다.
한편 신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박씨가 자신을 ‘모 장관의 친척’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으나 대출 결정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로부터 외압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