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생보사인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이 지급여력 부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증자)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1,414%(부족액 587억원)인 삼신생명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삼신생명은 2개월내에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의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금감위로부터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강제합병 또는 퇴출된다.
정상화계획에는 자본금증액은 물론 점포 통폐합,인력 및 조직축소,사업비축소 등이 포함돼야 하며 지급여력비율을 100%이상 끌어올릴때까지 신규 투자,신규업무 진출,신규출자 등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1,414%(부족액 587억원)인 삼신생명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삼신생명은 2개월내에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의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금감위로부터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강제합병 또는 퇴출된다.
정상화계획에는 자본금증액은 물론 점포 통폐합,인력 및 조직축소,사업비축소 등이 포함돼야 하며 지급여력비율을 100%이상 끌어올릴때까지 신규 투자,신규업무 진출,신규출자 등이 금지된다.
2000-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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