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각종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소비자대표들의 참여폭이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공공요금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되도록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소비자대표가 정부 및 공기업의 대표자수보다 많도록 하기로 했다.[대한매일 25일자 6면 참조]이에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공공요금·물가대책위를 9월까지 완전히 다시 구성해야 한다.
재경부는 중앙부처의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의 참여를 9월말까지 25% 이상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하도록 했다.현재는 학계·전문가 25%,정부·공기업 대표 23.3%이고,소비자대표는 평균 18% 정도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대책위원회에 소비자대표도 현재의 13%에서 두배인 25% 이상 또는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소비자대표의 임기는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재정경제부는 25일 공공요금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되도록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소비자대표가 정부 및 공기업의 대표자수보다 많도록 하기로 했다.[대한매일 25일자 6면 참조]이에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공공요금·물가대책위를 9월까지 완전히 다시 구성해야 한다.
재경부는 중앙부처의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의 참여를 9월말까지 25% 이상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하도록 했다.현재는 학계·전문가 25%,정부·공기업 대표 23.3%이고,소비자대표는 평균 18% 정도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대책위원회에 소비자대표도 현재의 13%에서 두배인 25% 이상 또는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소비자대표의 임기는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