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法 국민편익 중심 개선

地籍法 국민편익 중심 개선

입력 2000-08-25 00:00
수정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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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이후 사용되던 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 등 토지관련지적자료가 90년 만에 대폭 개선된다.또 소유지 경계,면적 등 빈발하는 토지 분쟁,소유권 이전문제 등 토지관련 고충민원 해결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과 다양한 토지정보 제공,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 지적법 개정안을 마련,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관련 업무를 행정편의 중심에서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폭 바뀌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미등기 토지의 토지·임야대장,지적도 등 서류상 소유자성명,주소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민원인들이 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하지만 개정안은행정관청의 공문서,호적·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거,시·군·구청장이 이를 조사,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부지를 분할하거나 대지·산림·전답 등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 토지소유자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문제를 개선,토지소유자 대표 또는 관리인,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이동정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번거로움을 줄였다.

이밖에도 토지관련 분쟁에서 이해당사자가 청구하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제도를 개선,청구인에게만 주었던 적부심사 의결서 열람권과 재심사 청구권을 양측에게 주도록 했다.또 첨단 측량기술을 도입하고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상시관측소를 지적기준점으로 해 지적을 측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행자부는 이번 지적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국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0-08-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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