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병무청은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공개대상인 사람이 병역을 면제받았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 발생에서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된 때까지의전 과정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최종 병역사항만이 공개대상이었다.
당정은 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소요를 충원하고 남아 장기간 소집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학력과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감안,제2국민역에 편입시켜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소집 의무부과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5세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
지금까지는 최종 병역사항만이 공개대상이었다.
당정은 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소요를 충원하고 남아 장기간 소집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학력과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감안,제2국민역에 편입시켜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소집 의무부과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5세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0-08-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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