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 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신구범(愼久範·58) 전 축협중앙회장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신씨의 뇌물수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면서 “신씨가 정부의 협동조합 통합작업에 반대하고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재, 당시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협동조합 통합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로서 축협 중앙회에서도 통합작업에 참여중인 만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이날 신씨에 대해 제주지사 재직시절 D산업 소유 지역을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홍환 이상록기자 stinger@
한 판사는 “신씨의 뇌물수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면서 “신씨가 정부의 협동조합 통합작업에 반대하고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재, 당시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협동조합 통합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로서 축협 중앙회에서도 통합작업에 참여중인 만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이날 신씨에 대해 제주지사 재직시절 D산업 소유 지역을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홍환 이상록기자 stinger@
2000-08-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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