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이 된 청소년은 비디오방,게임방,노래방 출입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출입을 허용한 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7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청소년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시행령은 여전히 ‘18세 미만’을 연소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관할 구청은 ‘18세 이상∼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출입하다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업주들은 “음비게법만 교육해온 구청측이 법 개정 사실을제대로 통보하지도 않고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S비디오방 업주 박모씨는 23일 서초구청을 상대로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단속에 걸린 A양은 당시 18세9개월이었고 구청측도 음비게법에 따라 18세 미만 출입금지를 강조했었다”면서 “법 개정으로 인한 출입연령 변경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신당동에서 C비디오방을 운영하는 노모씨도 지난달 관할 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노씨는 지난해 7월 B군(당시 18세9개월)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가 적발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A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어느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연령 제한을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의 연령 제한 규정이 음비게법 시행령보다 앞서는 상위법이어서 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두 법률의 상충 부분 보완과 세부 기준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말했다.
이상록 안동환기자 myzodan@
이는 지난해 7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청소년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시행령은 여전히 ‘18세 미만’을 연소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관할 구청은 ‘18세 이상∼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출입하다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업주들은 “음비게법만 교육해온 구청측이 법 개정 사실을제대로 통보하지도 않고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S비디오방 업주 박모씨는 23일 서초구청을 상대로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단속에 걸린 A양은 당시 18세9개월이었고 구청측도 음비게법에 따라 18세 미만 출입금지를 강조했었다”면서 “법 개정으로 인한 출입연령 변경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신당동에서 C비디오방을 운영하는 노모씨도 지난달 관할 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노씨는 지난해 7월 B군(당시 18세9개월)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가 적발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A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어느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연령 제한을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의 연령 제한 규정이 음비게법 시행령보다 앞서는 상위법이어서 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두 법률의 상충 부분 보완과 세부 기준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말했다.
이상록 안동환기자 myzodan@
2000-08-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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