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23일 “김훈(金勳)중위 살해범이라는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영훈 전 중사와 가족들이 경향신문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는 8,750만원,경향신문 5,000만원,동아일보 3,75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부소대장인 원고가 북한군과 내통하고 이 문제로 김 중위를 살해한 것처럼 보도했으나,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피고들은 중요한 공인의 직책에 있지도 않은 원고의 실명과 사진까지 실어일방적으로 범인으로 보도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부소대장인 원고가 북한군과 내통하고 이 문제로 김 중위를 살해한 것처럼 보도했으나,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피고들은 중요한 공인의 직책에 있지도 않은 원고의 실명과 사진까지 실어일방적으로 범인으로 보도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8-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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