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발표한 16대 총선 출마자의 선거비용 실사(實査) 결과는 과거 사례에 견주어 보거나,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평가받을만하다고 본다.여당인 민주당이 “탄압이라고 느낄 정도로 역차별이있었다고 본다”고 불만을 표시할 정도이니 말이다.선관위가 검찰에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선거사범은 모두 280명이다.여기에는 현역의원 19명 본인이나,선거법상 ‘연좌제’가 적용되는 그들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들이 포함됐다.선관위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직가동비를 건넸거나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는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한 사실도 밝혀냈다.검찰은 이들 가운데 3명을 포함,모두 13명의 현역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한 상태다.무더기 보궐선거가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관위의 실사 결과는 그러나 일반의 기대치에는 못미친 것도 사실이다.지난 5월 총선 출마자들이 선거비용 신고를 마쳤을 때 실망감과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당시 출마자들의 신고액과 유권자들의 ‘체감지수’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출마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법정한도액 1억2,600만원의 절반 수준인 6,361만원에 불과했다. 단 한 사람도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다.이를 그대로 믿는 유권자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 경험이 많은 ‘프로급’들은 놓치고 불법사실을 감추는데 서투른 ‘아마추어급’들만 적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해당의원 19명 가운데 13명이 초선이라는 사실이 이를뒷받침한다는 것이다.과열·혼탁 현상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선거구 당선자들은 대부분 빠졌다.선관위도 이를 적극 부인하지는 않는다.출마자와 선거사무 관계자,선거관련 업체의 사전 ‘짜맞추기’가 워낙 치밀해 위법사실을 찾아내는 데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신고된 은행계좌가 아닌 ‘음성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은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현금을 끌어들여 사용했더라도 지출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고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서투른 자백’을 한 사람들만 걸려들었다는 결론에 이르게된다.
문제가 드러났으면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선거비용 지출을 보다 투명화하고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정당 및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한 선거비용 실사는 선거기간 중에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덧붙인다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신속한재판을 주문한다.특히 현역의원들에 대해서 그렇다.무자격 의원들이국정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고 국가적 낭비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실사 결과는 그러나 일반의 기대치에는 못미친 것도 사실이다.지난 5월 총선 출마자들이 선거비용 신고를 마쳤을 때 실망감과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당시 출마자들의 신고액과 유권자들의 ‘체감지수’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출마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법정한도액 1억2,600만원의 절반 수준인 6,361만원에 불과했다. 단 한 사람도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다.이를 그대로 믿는 유권자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 경험이 많은 ‘프로급’들은 놓치고 불법사실을 감추는데 서투른 ‘아마추어급’들만 적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해당의원 19명 가운데 13명이 초선이라는 사실이 이를뒷받침한다는 것이다.과열·혼탁 현상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선거구 당선자들은 대부분 빠졌다.선관위도 이를 적극 부인하지는 않는다.출마자와 선거사무 관계자,선거관련 업체의 사전 ‘짜맞추기’가 워낙 치밀해 위법사실을 찾아내는 데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신고된 은행계좌가 아닌 ‘음성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은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현금을 끌어들여 사용했더라도 지출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고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서투른 자백’을 한 사람들만 걸려들었다는 결론에 이르게된다.
문제가 드러났으면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선거비용 지출을 보다 투명화하고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정당 및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한 선거비용 실사는 선거기간 중에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덧붙인다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신속한재판을 주문한다.특히 현역의원들에 대해서 그렇다.무자격 의원들이국정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고 국가적 낭비이기 때문이다.
2000-08-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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