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 고객 500억피해 업주에 무기징역 구형

유사금융 고객 500억피해 업주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00-08-23 00:00
수정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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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유사금융업체 대표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이 구형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 김형곤(金亨坤)검사는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 한사랑투자금융 포항지점장이자 이테크 실제 운영자인 신호식 피고인(3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및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포항 이동구기자 yidonggu@

2000-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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