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항명파동’을 일으킨 심재륜(沈在淪)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安聖會)는 22일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면직된 심 전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면직처분은 부당하지만 심 전 고검장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에 장애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복직을 불허한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심 전 고검장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확정될 경우 복직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는 검찰조직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이탈,성명서를 발표해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은 인정되지만 행동경위와 그동안의공적을 참작하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면서“면직처분 취소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검찰조직 내 갈등과 보직 등 문제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문제일 뿐 면직처분 취소를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사정(事情)판결’을 내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安聖會)는 22일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면직된 심 전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면직처분은 부당하지만 심 전 고검장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에 장애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복직을 불허한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심 전 고검장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확정될 경우 복직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는 검찰조직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이탈,성명서를 발표해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은 인정되지만 행동경위와 그동안의공적을 참작하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면서“면직처분 취소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검찰조직 내 갈등과 보직 등 문제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문제일 뿐 면직처분 취소를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사정(事情)판결’을 내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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