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선관위의 16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 당선자 본인이 고발·수사의뢰된 경우는 지난 15대 당시 8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반면 ‘기부·대가제공’으로 적발된 선거 관련자가 지난 15대 376명 보다 1.8배쯤 늘어난 666명으로 집계돼 선거혼탁 양상이 극심했다는 사실을입증했다.
◆유형별 분석 적발된 위반자는 모두 1,565명으로 지난 15대 총선 당시 1,529명과 비슷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민주당 561명,한나라당 350명,무소속 221명,기타정당 219명,자민련 214명 등의 순이었다.유형별로는 기부·대가제공이666명으로 가장 많았고,축소·누락보고 508명,위법선거운동 98명,예금통장사본 등 미제출 68명,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63명 등 이었다.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족 등의피고발·수사의뢰 사례는 19건,26명으로 집계됐다.본인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 관련자 2∼3명이 중복 고발·수사의뢰된 당선자는 5명이었다.
◆검찰수사 검찰수사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검찰은 이미 당선자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여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현역의원 20여명 이상이 무더기로 당선무효되는 사태까지 예상되고 있다.
지난 15대 총선 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당선자 7명을 포함한 1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최소한 이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민주당 이호웅(李浩雄)·이정일(李正一)의원은 검찰에 의해 이미 기소된 상태여서 추가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개선 방안 선관위는 후보자와 관련 업체간 사전담합으로 실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후문이다.이에 따라 ‘선거후 한달’인 선거비용 실사시점 규정을 개선,선거기간 이전 부터 실사를 벌일 수 있는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실제 선거관련 비용과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기간중 선거비용’의 차이를 줄이고 실사작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기간 직전정당활동·의정보고 비용도 실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
*당사자들 반응·해명…하나같이 불평.
22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본인 및 선거사무장 등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의원들은 하나같이 불평을 터뜨렸다.선관위가 선거법을 지나칠정도로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상임고문과 전용학(田溶鶴)의원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비용을 사전선거운동 비용에 포함시킨 결과”라고 해명했다.장성민(張誠珉)의원은 “선관위가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며 진위여부는 법정에서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박상규(朴尙奎)의원은 “정당법에는 읍·면·동 단위로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연락사무소를 유사선거사무소로 보고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흥분했다.이창복(李昌馥)의원도“유급 당직자에게 준 급료를 선거비용에 포함시켰다”고 어이없어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사무실 비품으로 컴퓨터를 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란을 추가하는 등 정당활동에 든 비용을 누락신고했다고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김부겸(金富謙)의원은 “정당연락소는 언제든지 개소할 수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 몇달 전 개소했으며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사안”이라고 억울해 했다.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정식 임명장을 받은 지구당 상근부위원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유형별 분석 적발된 위반자는 모두 1,565명으로 지난 15대 총선 당시 1,529명과 비슷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민주당 561명,한나라당 350명,무소속 221명,기타정당 219명,자민련 214명 등의 순이었다.유형별로는 기부·대가제공이666명으로 가장 많았고,축소·누락보고 508명,위법선거운동 98명,예금통장사본 등 미제출 68명,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63명 등 이었다.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족 등의피고발·수사의뢰 사례는 19건,26명으로 집계됐다.본인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 관련자 2∼3명이 중복 고발·수사의뢰된 당선자는 5명이었다.
◆검찰수사 검찰수사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검찰은 이미 당선자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여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현역의원 20여명 이상이 무더기로 당선무효되는 사태까지 예상되고 있다.
지난 15대 총선 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당선자 7명을 포함한 1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최소한 이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민주당 이호웅(李浩雄)·이정일(李正一)의원은 검찰에 의해 이미 기소된 상태여서 추가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개선 방안 선관위는 후보자와 관련 업체간 사전담합으로 실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후문이다.이에 따라 ‘선거후 한달’인 선거비용 실사시점 규정을 개선,선거기간 이전 부터 실사를 벌일 수 있는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실제 선거관련 비용과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기간중 선거비용’의 차이를 줄이고 실사작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기간 직전정당활동·의정보고 비용도 실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
*당사자들 반응·해명…하나같이 불평.
22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본인 및 선거사무장 등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의원들은 하나같이 불평을 터뜨렸다.선관위가 선거법을 지나칠정도로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상임고문과 전용학(田溶鶴)의원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비용을 사전선거운동 비용에 포함시킨 결과”라고 해명했다.장성민(張誠珉)의원은 “선관위가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며 진위여부는 법정에서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박상규(朴尙奎)의원은 “정당법에는 읍·면·동 단위로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연락사무소를 유사선거사무소로 보고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흥분했다.이창복(李昌馥)의원도“유급 당직자에게 준 급료를 선거비용에 포함시켰다”고 어이없어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사무실 비품으로 컴퓨터를 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란을 추가하는 등 정당활동에 든 비용을 누락신고했다고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김부겸(金富謙)의원은 “정당연락소는 언제든지 개소할 수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 몇달 전 개소했으며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사안”이라고 억울해 했다.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정식 임명장을 받은 지구당 상근부위원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0-08-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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