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금융기관 감독 추세는 통합감독이 주류이다.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시장 ‘벽 허물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통합감독체제를 갖춘 곳은 영국 호주 일본이다.반면 비통합 금융감독체제 국가는 미국 독일 등이다.
영국은 FSA라는 통합 금융감독기관에서 은행·증권·보험 등 감독업무를 총괄한다.일본도 금융업 면허관리 및 합병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청을 두고 있다.호주는 종전의 금융기관별 감독체제에서 감독기능을 기준으로 한 감독조직으로 전환중이다.
미국과 독일은 대표적인 비통합주의 국가다.금융기관별로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있다.
미국은 국책은행에 대한 감독·검사는 통화감독청에서,은행지주회사는 연방준비제도에서,증권시장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한다.독일도 연방은행감독청,연방증권감독청,연방보험감독청이 따로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금융 감독체제 자체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서강대 김병주(金秉柱)교수는 “기관별 감독이 금융겸업화에 안맞아감독기관을 통합하기로 했는데 막상 ‘괴물’이 된 것 같다”며 현행감독조직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도개편을 이해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하는데 관치금융에만 신경쓰는 사람들이 위원장이 돼 적합치 않았다 ▲기업구조조정기능을 병행함으로써 병주고 약주는 기관이 됐다 ▲기존 감독기관 출신들의 조직융화 노력 부족 등을 들었다.
김교수는 “지금은 금융당국이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기업구조조정을 동시에 하다 보니 자금을 지원하라는 등의 병주고 약주는 꼴이 됐다”면서 “구조조정기능은 감독기구보다는 재경부 등다른 곳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기본정책 방향만 세우고 감독의 손발 역할은금감원에서 해야 한다”면서 “원장과 위원장을 분리하고,은행감사도믿을 만한 회계법인에 위임하는 등 감독조직을 소수정예화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인실(李仁實) 금융팀장도 “금융당국에 연구용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상 다 공개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독목적 이외에쓸 수 없다며 자료협조를 거부하는 등 바꿀 행태가 한 둘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팀장은 “지난해 소비자 위주로 조직을 개편한 국세청처럼 수요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조직을 개편해 최소한 각국마다 똑같은 자료를요구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통합감독체제를 갖춘 곳은 영국 호주 일본이다.반면 비통합 금융감독체제 국가는 미국 독일 등이다.
영국은 FSA라는 통합 금융감독기관에서 은행·증권·보험 등 감독업무를 총괄한다.일본도 금융업 면허관리 및 합병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청을 두고 있다.호주는 종전의 금융기관별 감독체제에서 감독기능을 기준으로 한 감독조직으로 전환중이다.
미국과 독일은 대표적인 비통합주의 국가다.금융기관별로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있다.
미국은 국책은행에 대한 감독·검사는 통화감독청에서,은행지주회사는 연방준비제도에서,증권시장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한다.독일도 연방은행감독청,연방증권감독청,연방보험감독청이 따로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금융 감독체제 자체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서강대 김병주(金秉柱)교수는 “기관별 감독이 금융겸업화에 안맞아감독기관을 통합하기로 했는데 막상 ‘괴물’이 된 것 같다”며 현행감독조직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도개편을 이해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하는데 관치금융에만 신경쓰는 사람들이 위원장이 돼 적합치 않았다 ▲기업구조조정기능을 병행함으로써 병주고 약주는 기관이 됐다 ▲기존 감독기관 출신들의 조직융화 노력 부족 등을 들었다.
김교수는 “지금은 금융당국이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기업구조조정을 동시에 하다 보니 자금을 지원하라는 등의 병주고 약주는 꼴이 됐다”면서 “구조조정기능은 감독기구보다는 재경부 등다른 곳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기본정책 방향만 세우고 감독의 손발 역할은금감원에서 해야 한다”면서 “원장과 위원장을 분리하고,은행감사도믿을 만한 회계법인에 위임하는 등 감독조직을 소수정예화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인실(李仁實) 금융팀장도 “금융당국에 연구용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상 다 공개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독목적 이외에쓸 수 없다며 자료협조를 거부하는 등 바꿀 행태가 한 둘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팀장은 “지난해 소비자 위주로 조직을 개편한 국세청처럼 수요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조직을 개편해 최소한 각국마다 똑같은 자료를요구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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