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주차단속 한다

시민단체도 주차단속 한다

입력 2000-08-22 00:00
수정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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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말부터 일반 공무원,시민단체,주차장업주 등에게도 주차단속 권한이 주어진다.또 남의 차고지나 대문 앞에 차를 주차시킬 경우 불법주차 행위로 단속된다.불법주차로 견인된 뒤 과태료 납부를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형사 고발조치를 받게된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서울경찰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신용목(愼鏞穆)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장기보관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고 또 이면도로 차고지 앞 무단주차행위를 단속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중”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일반 공무원이나 시민단체,주차장업주 등에게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다 자치구별로 최고 3배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일선 자치구에 간선도로변이나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특히 심야시간대나 휴일에 단속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시는 아울러 오는 10월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대비해 회의장주변을 비롯해 관계자 이동지역,방문지 등을 중심으로 53개 거리를기초질서지키기운동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불법주차는 물론 불법광고물,쓰레기무단투기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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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8-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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