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수목원 주변 모든 건축 허가제로

광릉수목원 주변 모든 건축 허가제로

입력 2000-08-22 00:00
수정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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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은 난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돼온 남양주시 별내면 광릉수목원 주변지역에 대해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고 완충지역을 설치하는 등 난개발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제2청은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광릉수목원 주변의 건축허가 승인권을 광역자치단체로 되돌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의 난개발 방지대책에 따르면 광릉수목원 인근 지역을 건축물허가지역으로 지정,모든 건축물의 신축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광릉수목원 주변지역의 경우 2층 이하,연면적200㎡미만의 건물은 사전 허가없이 건축이 가능해 음식점 등 소규모건물이 마구 들어서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남양주시와 포천군은 현재 건축물 허가지역 지정계획안을수립중이다.

제2청은 또 광릉수목원을 관통하는 축석고개∼광릉간 도로를 2006년폐쇄하고 수목원 주변에 난립한 여관과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각종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루 200t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할계획이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0-08-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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