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제대로 못하면 내년부터 법정관리 회부

워크아웃 제대로 못하면 내년부터 법정관리 회부

입력 2000-08-22 00:00
수정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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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워크아웃 개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워크아웃 계획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기업은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회부된다.이에 따라내년부터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구조조정협약 개편방안을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기업 구조조정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사적화의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그러나워크아웃 개시 이후 일정 기간 금융채권 행사를 유예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채권금융기관간 자율적인 의견조율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내 워크아웃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50% 이상 채권자의 합의로 해당기업을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회부하되 현행 채권 행사유예(부도유예)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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