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선씨 “세무 경험 살려 후배양성 힘쓸터”

홍성선씨 “세무 경험 살려 후배양성 힘쓸터”

입력 2000-08-19 00:00
수정 2000-08-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시 기능직 공무원이 오는 9월부터 대학 교수로 나선다.

제주시 세무과에 근무하는 홍성선(洪性先·39·기능직 계리 8급)씨는 최근 제주 산업정보대학으로부터 2학기에 세무회계학과에서 지방세법을 일주일에 주·야간 3시간씩 강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강단에 서기로 했다.

지난 83년 기능직으로 특채된 뒤 85년부터 16년째 세무업무만 맡고있는 홍씨는 세법에 관해선 동료직원들도 그의 자문을 받아 해법을찾을 정도로 실무능력이 탁월해 ‘세무 박사’로 통한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현행 지방세법(제106,107조)의 감면제도가지자체의 자치재정 확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감면폭 축소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홍씨 건의가 ‘전국 지방세정협의회’회의안건으로 채택돼 현재 입법 예고된 개정 지방세법안에 상당부분 반영되기도 했다.

그는 바쁜 공직생활 중에도 야간시간을 활용,제주산업정보대학과 제주대에서 세무회계학,회계학과를 잇따라 졸업했는가 하면 올해는 대학원에도 진학한 학구파이기도 하다.

홍씨는 “대학 강단에 선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실무경험을 토대로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thumbnail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08-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