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능직 공무원이 오는 9월부터 대학 교수로 나선다.
제주시 세무과에 근무하는 홍성선(洪性先·39·기능직 계리 8급)씨는 최근 제주 산업정보대학으로부터 2학기에 세무회계학과에서 지방세법을 일주일에 주·야간 3시간씩 강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강단에 서기로 했다.
지난 83년 기능직으로 특채된 뒤 85년부터 16년째 세무업무만 맡고있는 홍씨는 세법에 관해선 동료직원들도 그의 자문을 받아 해법을찾을 정도로 실무능력이 탁월해 ‘세무 박사’로 통한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현행 지방세법(제106,107조)의 감면제도가지자체의 자치재정 확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감면폭 축소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홍씨 건의가 ‘전국 지방세정협의회’회의안건으로 채택돼 현재 입법 예고된 개정 지방세법안에 상당부분 반영되기도 했다.
그는 바쁜 공직생활 중에도 야간시간을 활용,제주산업정보대학과 제주대에서 세무회계학,회계학과를 잇따라 졸업했는가 하면 올해는 대학원에도 진학한 학구파이기도 하다.
홍씨는 “대학 강단에 선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실무경험을 토대로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제주시 세무과에 근무하는 홍성선(洪性先·39·기능직 계리 8급)씨는 최근 제주 산업정보대학으로부터 2학기에 세무회계학과에서 지방세법을 일주일에 주·야간 3시간씩 강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강단에 서기로 했다.
지난 83년 기능직으로 특채된 뒤 85년부터 16년째 세무업무만 맡고있는 홍씨는 세법에 관해선 동료직원들도 그의 자문을 받아 해법을찾을 정도로 실무능력이 탁월해 ‘세무 박사’로 통한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현행 지방세법(제106,107조)의 감면제도가지자체의 자치재정 확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감면폭 축소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홍씨 건의가 ‘전국 지방세정협의회’회의안건으로 채택돼 현재 입법 예고된 개정 지방세법안에 상당부분 반영되기도 했다.
그는 바쁜 공직생활 중에도 야간시간을 활용,제주산업정보대학과 제주대에서 세무회계학,회계학과를 잇따라 졸업했는가 하면 올해는 대학원에도 진학한 학구파이기도 하다.
홍씨는 “대학 강단에 선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실무경험을 토대로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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