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 유엔 인권소위는 17일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현대적 형태의 성노예’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 결의안의 이행상황을 감독할 것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요청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운영한 군대위안부와 관련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배상을 비롯한 완전한 보상과 함께 책임자의 처벌을 역설한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혀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운영한 군대위안부와 관련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배상을 비롯한 완전한 보상과 함께 책임자의 처벌을 역설한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혀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2000-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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